석현준, 병무청 고발 패소... 말과 다른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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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1회 작성일 21-02-0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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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병역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던 석현준은 자신의 이야기와는 다른 행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법 제 3행정부(김정중 부장판사)는 5일 석현준이 경인병무청을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석현준의 청구를 기락했다고 밝혔다. 


석현준은 2017년 9월 14일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 5조 1항을 근거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경인병무청에 신청했으나 2018년 3월20일 거부됐다.


석현준의 부모가 2017년 6월27일 헝가리 영주권을 취득했어도 이를 국외 이주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석현준은 2019년 5월 2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요구했지만 기각됐고 지난해 6월 수원지법에 상고했다. 재판부는 "헝가리 내 주택 임대차계약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투자이민의 방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석씨의 부모가 월 4만 원에 불과한 주택을 임차해 정착생활 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부친이 헝가리에서 법인을 설립하긴 했으나 3년이 넘는 기간동안 실질적인 영리활동이 없었는데 이는 사업을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그 배경과도 대치된다"며 "이를 보면 석씨의 병역의무 이행을 미루기 위한 목적에서 연장허가 신청의 형식적인 조치로 비춰진다"고 덧붙였다.


석현준의 주장은 국외여행 기간 연장허가 사유를 '부모와 같이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특히 이미 석현준은 2017년부터 해외 체류 연장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석현준이 직접 말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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