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고유민 선수 관련 현대건설 구단주 무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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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6회 작성일 21-01-0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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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고유민 여자 프로배구 선수의 유족이 현대건설 구단주를 상대로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고 선수 유족 측이 박동욱 현대건설배구단 구단주를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8월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해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유족 측이 박 구단주에 대해 계약 합의 해지를 숨기고 한국배구연맹에 임의탈퇴공시를 하도록 요청한 혐의(업무방해)로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여자프로배구 현대건설에서 활약했던 고 선수는 지난해 7월31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고 전 선수의 죽음이 당시 악성 댓글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고 선수의 유족 측은 현대건설 코치진의 따돌림이 있었고 다른 팀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악의적으로 임의탈퇴 조치를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관계자들을 참고인 조사하는 등 조사를 이어갔으나 임의탈퇴와 관련해서 혐의점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현대건설 배구단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고 선수가) "인터넷 악플로 심신이 지쳐 상당 기간 구단을 떠나있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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